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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주요 내용
신청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신청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국민 누구나입니다.
지원 제외 대상
1.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2.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3.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4.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5.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
6. 만 75세 이상자 등
지원내용
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려는 경우,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제출서류
신분증
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발급 신청서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
접수/문의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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